내수 접수중

[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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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해당 지구별 수협 사업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사업 개요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어선 항행 및 어로작업 자동화를 목표로 약 46척의 어선에 총 3억 3천 3백만원(지방비 2억, 자부담 1억 3천 3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공통 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소유자)
    • 증빙 서류: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등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
    • 어선자동조타기: 어선 및 기관 자동 조타/조절 희망자 (수협 공동 구매계약 또는 공인 검사기관 인증 조타기에 한함)
    • 연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 자동장치 투·양묘 설비 설치 희망자
    • 어선 자동양망(승)기: 자동양망(승)기 설치 희망자
    • 채낚기양승기: 채낚기 어선에 양승기를 설치하여 갈치, 오징어를 어획하고자 하는 자
    • 어선용 전자장비: 법령 제·개정으로 설치 의무화 장비 및 어선 안전 조업 관련 전자장비 설치 희망자
    • 연근해어선 조수기: 조수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조수기 교체 희망자
    • 채낚기 자동투승기: 채낚기 어선에 자동투승기를 설치하여 갈치를 어획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각 세부사업별로 총사업비의 60%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입니다.
(※ 1척당 1개 항목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부사업명지원단가(총사업비)최대 보조금액 (총사업비의 60%)
어선자동조타기척당 5,500천원 이내3,300천원
연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연안)척당 5,500천원 이내
(근해)척당 20,000천원 이내
(연안)3,300천원
(근해)12,000천원
어선 자동양망(승)기(연안)척당 12,000천원 이내
(근해)척당 20,000천원 이내
(연안)7,200천원
(근해)12,000천원
채낚기양승기척당 6,000천원 이내3,600천원
어선용 전자장비척당 4,000천원 이내
(레이더 척당 5,000천원 이내)
2,400천원
(3,000천원)
연근해어선 조수기척당 18,000천원 이내10,800천원
채낚기 자동투승기척당 13,000천원 이내7,800천원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1.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 파손 피해를 입은 어선 (2년간)
  2.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당해연도에 재신청한 어선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
  4. 소형어선 소유자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 순으로 선정합니다.
  • 2024년 및 2025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모든 세부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올해 신규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되며, 2024년 지원자가 우선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유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 전년도에 동일 세부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선 (예: 2025년 어선자동조타기 지원받은 경우 2026년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자
  •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국비 및 도비 모두 포함)에 선정된 후 포기하거나 직권 취소당한 자 (일부 예외 있음)
  • 전년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2020. 2. 14. 18:00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2026년 1월 23일(금) (18일간)

  • 접수 장소: 해당 지구별 수협 사업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

  •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5. 신청 장비 견적서 1부 (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
    6.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 서식은 각 지구별 수협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선정 결과는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통보됩니다.
    • 최종 사업대상자가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는 설치일(물품 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됩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된 기계 및 장비의 매각(장착된 어선 매각 포함),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로 연락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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